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 중 의사는 7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이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남 의원은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번 | 신청 연도 |
면허취소 연도 |
면허취소사유 | 승인여부 |
1 | 2015년 | 2012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승인 |
2 | 2012년 |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 | 2012년 |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지방이식수술을 하게 함) | 승인 | |
4 | 2010년 |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사기)) | 승인 | |
5 | 2012년 |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등 거짓 작성 발급,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6 | 2012년 |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승인 | |
7 | 2012년 | 결격사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8 | 2013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승인 | |
9 | 2012년 |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승인 | |
10 | 2012년 | 결격사유(진단서 등 거짓 작성·발급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11 | 2012년 | 결격사유(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12 | 2012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13 | 2016년 | 2013년 |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진료비 거짓 청구(사기)) | 승인 |
14 | 2013년 | 결격사유(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15 | 2014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승인 | |
16 | 2013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17 | 2014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승인 | |
18 | 2017년 | 2013년 |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19 | 2013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0 | 2013년 | 결격사유(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1 | 2013년 | 결격사유(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2 | 2013년 | 결격사유(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3 | 2014년 |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승인 | |
24 | 2014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5 | 2014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6 | 2014년 | 결격사유(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7 | 2014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8 | 2013년 | 결격사유(진단서 거짓작성 발급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29 | 2014년 |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0 | 2014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1 | 2014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2 | 2014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3 | 2014년 |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미승인 | |
34 | 2018년 | 2014년 | 결격사유(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 ) | 승인 |
35 | 2014년 |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6 | 2015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7 | 2015년 | 결격사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 승인 | |
38 | 2015년 |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향정),(대마)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39 | 2015년 |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40 | 2015년 | 결격사유(의료인이 아닌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 |
41 | 2014년 | 결격사유(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