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60, 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7월 13일 울산에 위치한 A병원에 술에 취해 방문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작정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간호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내에서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소란을 피운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장과정, 연령, 생활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