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한다"며 발의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