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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학과 의사들 “국가건강검진 위·수탁 개편 확대, 즉각 중단하라”

    "복지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고시 개정 추진… 일차의료 기반 흔드는 모순"

    기사입력시간 2026-11-03 10:59
    최종업데이트 2026-11-03 10: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차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적용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가건강검진이 검진 대상자, 주기, 검사 항목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급여검사와 달리 검사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따라서 일반 급여검사에 적용하는 위·수탁 개편 논리를 그대로 국가건강검진에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위험 평가,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의료서비스"라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편은 국가건강검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기관은 검체 채취뿐 아니라 검체 보관·관리, 운송체계 유지, 검사 결과에 대한 의학적 판정과 상담, 이상 소견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수행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런 업무와 관리 비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검사비 배분구조만 일률적으로 바꾸면 일차의료기관의 검진 수행 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회는 검진 당일 진찰료가 50%만 산정되는 수가체계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검진기관이 수행하는 질 평가와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단체는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존 일차의료기관의 검진·검사 영역 보상체계를 축소하려 한다"며 "일차의료 강화는 기존 영역의 재원을 축소해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투자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국가건강검진 확대 추진의 즉각 중단 및 고시 개정·전산시스템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 ▲검체 채취·관리, 결과 판정, 사후관리 등 일차의료기관 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등 수가체계 개선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과 의사회와의 공식 협의와 투명한 영향 검증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검체검사의 질 향상과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과 배분구조 변경에 치중하면 일차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