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연 2조6000억원 규모로 인하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연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검체검사 비용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하고, 질 향상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도입하는 계획도 논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28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수가 상향 금액 연 3조6000억원 중 연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우선 이행하고자 한다”며 “상대적 과보상 검사 수가의 연 2조6000억원을 인하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 시 매년 지역 우대 수가 3000억원, 기본적 필수의료 진료 강화 1조2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8000억원, 분만·소아의료 2000억원, 급성기·회복기 체계 구축 1700억원 투입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수가 조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환산지수 계약에 기반한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와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상대가치를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조정 방향에 대해 “의원과 치과의 초진 진찰료, 병원의 식대 및 주사료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비용 지급 방식을 바꾸고 질 관리에 따른 보상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검체검사 비용을 나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하는 구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질 향상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사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검사의 심층 해석 등을 제공하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하지 않고 질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