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정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왔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왔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