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초음파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담당 의사가 하는 것이 정확하다. 학회 회원들에게 제대로 초음파 교육을 진행해 정부로부터 전문의 인증을 받도록 할 것이다.”
대한간학회 양진모 이사장은 15일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Liver Week)’ 개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이사장은 “국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올해 몇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문재인 케어의 초음파를 담당 의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간·췌장·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해 파악한 상복부 일반초음파 평균 비용은 의원 6만1000원, 병원 8만4000원, 종합병원 10만4000원, 상급종합병원 15만9000원이었다.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간, 담도 췌장, 비장 등에 대해 첫 초음파 진단시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이다.
양 이사장은 초음파 보험적용으로 인해 이미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연간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간질환을 담당하는 내과로써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상초음파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용공유를 통해 교육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초음파 전문의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인증이 시행되기 전에 제대로 된 회원 교육을 통해 향후 원활하게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