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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건 부담 탓?"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빠져

    여야 간사 합의로 의료법개정안 재논의 차기로 미뤄…김남국 의원은 기자회견도 취소

    기사입력시간 2021-03-16 10:29
    최종업데이트 2021-03-16 10:3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가 미뤄졌다.   

    1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고유법 미상정 법안 36건, 미상정 청원 2건, 타위법 미상정 법안 128건이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여당 백혜련 간사, 야당 김도읍 간사는 전날 15일 논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취소됐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다시 시끄러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2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측은 환자 안전 문제를 고려해 빠른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침해 최소성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을 문제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