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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취소법 오는 16일 법사위서 재논의…여야 절충안 마련될까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저촉, 의사 기본권 보장 방향 유력…수술실 CCTV 설치 재심의 가능성도

    기사입력시간 2021-03-11 11:05
    최종업데이트 2021-03-11 11:0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따르면 15일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이어 16일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취소법을 논의했으나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를 진행하자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의 헌법 저촉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과실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 부분이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성폭행 등 성관련 범죄는 결격사유에 그대로 두고 단순 과실범죄는 법안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절충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 측 의지가 강해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법안이 계류되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발언하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법안 계류를 이유로 백혜련 법사위 여당 간사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오래 논의해 올린 법안을 법사위가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는 상임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사위는 자구 심사 위주로 가야한다. 거기서 찬반토론을 벌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동조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신상 공개 법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될 여지도 남아있다. 복지위는 차후 의사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18일 복지위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술실 외부(출입구 등)에 의료기관 자율적에 맡겨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