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병의협 "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근절 대책 마련하라"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 PA 합법화 시도 문제 없다 발언...1년새 PA 3배 이상 늘어

    기사입력시간 2021-10-19 07:45
    최종업데이트 2021-10-19 07:4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드러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통해 불법 UA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했다. UA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변경하면서, UA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한다고 밝히며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은 2020년까지는 56명이었지만,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범위를 정리한 2021년에는 16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약 임상전담간호사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면 즉각 반대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역시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으로 수련 기회가 박탈되거나 악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의 형태로 주로 이뤄지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환자 기만행위"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은 본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UA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수년 간 문제제기를 해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되고 확대돼 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관으로 인해, 전국의 병원들은 UA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이내 기존 방식대로 UA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서울대병원에 대해 “실제로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에는 전공의 대표 1인만이 참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결국 김 원장은 회의에 전공의 1인이라도 있었으니 마치 전공의들이 임상전담간호사의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결국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마치 UA 불법 의료행위를 찬성하는 의사로 인식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들의 실태가 이 모양이라면 다른 민간 대형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복지부에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립대병원에서의 광범위한 불법 UA 의료행위에 대한 강한 근절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요구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립대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