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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까지 통합 체계 구축

    기사입력시간 2026-04-22 16:43
    최종업데이트 2026-04-22 16:43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5 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접종위원회 운영 등 국가 책임 거버넌스 구축 ▲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체계화 ▲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백신의 구매와 비축, 생산 명령, 공급 우선순위 설정 등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을 위한 재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사후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