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