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한 신생아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30일간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5세 여중생은 키를 크게 하겠다고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비를 냈다. 이 사건들은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수 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 등의 기준이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털리고 있다. 이는 분명한 과잉진료의 사각지대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에서 무자격자들이 도수치료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항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며 일률적이지 않은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가 변경되는 듯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를 할 때 환자가 언제 왔다갔는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도수치료에서 지켜야 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 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며 “진료기록부, 치료 기록에 대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도수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해보겠다”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가 나온 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