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표준코드 관리방안 등을 제안했다.
“의원급 공동 비급여 항목과 그 외 항목 구분 공개해야”
연구팀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의원급의 비급여 비율은 22.8%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비급여 비율 16.6% 대비 6.2%p 더 높은 수치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 공개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화를 위해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인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포함됐을 때 환자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크게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영양제 주사제 등으로 구분된다.
연구팀은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에 포함되면서 정보수집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영양제 주사제는 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원급 공동 비급여 항목을 추가 발굴하고 코드 표준화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영양제 주사제와 같은 의원급 공동 비급여 항목 이외에 진료과별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며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재활의학과로 55.6%를 기록했다. 이어 신경과 36.7%, 산부인과 33.3%, 피부과 33.1%순이었다.
반면, 정신과의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은 3.3%로 가장 낮았으며 안과는 4.9%, 이비인후과는 10.2%를 기록했다.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재활의학과와 가장 낮은 정신과의 비급여 비율 격차는 52.3%p 수준이었다.
“의원급 특성 반영해 추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 필요”
연구팀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2020년 기준 564개 항목)에 대해 의원급에서도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해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우선 의원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진료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비급여 중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당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공개 단위를 항목 단위에서 상병별·수술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내용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정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연구팀은 “상병별·수술별 단위의 정보를 제공해 의료이용 전 환자가 의료비 부담 수준을 사전 예측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다빈도 진료 상병 또는 수술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이번 연구에 대해 “각 의료보장 제도의 특수성을 유지하되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전체 제도를 연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