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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홈페이지 비급여 고지시 표준서식 따르도록 권고…비급여 고지항목 340→564개로 확대

    복지부, 항목 세분화하고 비급여 코드 기재하도록 개정…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기사입력시간 2020-01-07 06:36
    최종업데이트 2020-01-07 06: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항목이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위료, 치료재료, 약제비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올해 4월 1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확대를 통해 다빈도, 고비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하고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비급여 고지항목은 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②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③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④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⑤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⑥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을 보면 초음파, MRI 등 비용이 높은 검사 등에 대해 비급여 고지항목을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 비급여 고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웹페이지 서식이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웹페이지 제작시 반영할 표준화된 서식을 말한다. 별도의 레이아웃, 분류규칙, 페이지 링크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웹 표준서식의 적용은 권고사항이다. 웹 표준서식 적용으로 진료비용 고지 표준화가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밝혔다.  

    웹 표준서식을 적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페이지 자체 제작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서식이 적용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웹 페이지의 제작을 지원한다.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공개 항목에 따른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행위료를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기 어려워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나 약제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행위에 소요되는 약제나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에 별도 기재한다”라며 "소요되는 치료재료와 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 각각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해당 비용을 기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