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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 집단 소송…"교육받을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시간 2024-04-02 10:42
    최종업데이트 2024-04-02 10:42

    이병철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대생 1만 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일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들 1만 30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전체 의대생 수의 약 73%에 달한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으로 교육받을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송을 제기한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 뿐 아니라 의과 전공의들의 수술 연습에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의대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할 카데바만 겨우 확보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당 학생 10명 정도가 실습을 하고 있는데, 증원시 20~40명 학생들이 실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증원에 필요한 교육, 실습 건물 등이 완성되는 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입학생들은 강의실, 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 평가가 통과가 안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병원 내 환자들 안전상 위험 ▲실습실 내 학생들 안전상 위험 ▲필수의료·기초의학 붕괴 ▲후진국형 주입식 분필 강의로 전락 ▲컴퓨터 기반 시험 불가능 등도 소송 제기 이유로 제시했다.
     
    의대생들은 또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이 공공복리에 저해된다며 과학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 등이 모두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집단 소송은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이번 의대생들의 집단 소송은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며 “정원이 2000명 늘면 직접적, 1차적 피해는 당장 예과 1학년생이다. 현재 1학년이 유급되면 내년에는 1학년만 8000명이다. 직접적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나섰다는 게 법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법원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