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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협, 복지부·지자체와 간담회 실시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해 전방위적 협력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3-12-05 06:56
    최종업데이트 2023-12-05 06:56

    사진=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달 29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공보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순회진료 출장 명시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보의 처우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공보의들은 현재 공보의의 경우 별도의 포상휴가 관련 규정이 없어 훈장, 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정해줄 것, 일부 지자체에서 공보의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관내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 대표 공보의가 기획・지원・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공보의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지난 5년간 동결된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연륙도 공보의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을 통일해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신정환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보의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