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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이 간호법과 연관?

    간호법 갈등요소 없애고 업무범위 조정은 위원회로…국회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1만6357건 중 반대 의견 1만6344건 달해

    기사입력시간 2024-07-11 18:15
    최종업데이트 2024-07-11 18:15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법안 발의 자체에 보건의료계 직역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통계에 따르면 김 의원 법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357건으로 이중 반대 의견은 1만6344건에 달한다. 

    특히 해당 법안이 간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법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다. 간호법으로 인해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침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조정위원회가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인식한 간호법으로 인한 주요한 갈등은 의료기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범위 문제였다. 이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엔 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대신 향후 구체적인 업무범위 조정은 업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속한 간호법 통과를 위해 간호법에선 의료기사와의 갈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대신, 갈등 요소 제거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은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11조(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입법예고 통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357건으로 이중 찬성 의견은 13건, 반대 의견이 1만6344건에 달했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받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입법예고 통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357건으로 이중 찬성 의견은 13건, 반대 의견이 1만6344건에 달했다. 

    의료계 내부 비판도 거세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복지부의 일개 하부 조직이 각 직역간의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다"며 "불법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와 한방의 의과영역 침탈 등의 목적도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간호법에서 파생됐다기 보단 그동안 숨어있던 보건의료계 내 여러 직역 간 갈등들이 간호법을 기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 간 업무의 중첩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문제를 기존 의료법 체계 안에서 풀기 힘들고 간호법이라는 독립된 법안으로 인해 업무범위 충돌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의사, 약사와 한의사 등 갈등도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 이런 문제들을 조율해야 했지만 오히려 방치하고 싸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