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염동열 의원 주최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는 의학저널 'medicine' 심사자인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잭 윌킨슨(jack wilkinson)연구원이 자신의 SNS에서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라며 심사를 공개적으로 거절한바 있기도 하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의협은 "오히려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한방난임치료가 큰 우려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처럼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채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됐따. 단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써왔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산모와 태아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일 것이다.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한방난임치료를 의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에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의계는 물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방난임치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염동열 의원 주최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는 의학저널 'medicine' 심사자인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잭 윌킨슨(jack wilkinson)연구원이 자신의 SNS에서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라며 심사를 공개적으로 거절한바 있기도 하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의협은 "오히려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한방난임치료가 큰 우려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처럼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채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됐따. 단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써왔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산모와 태아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일 것이다.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한방난임치료를 의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에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의계는 물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방난임치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