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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에 ‘의료일원화’ 논의부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의대-한의대 합병으로 한의대 정원 활용방안 제시

    기사입력시간 2023-02-17 07:27
    최종업데이트 2023-02-17 07:27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대 및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이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한 방안이 우선 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슬며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의료일원화’가 최근 당정의 의사인력 증원의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의과대학을 세우려면 의학교육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미 전국에 미니의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걸 배제한 채 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논의 전에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회장은 “한의사가 1년에 700~800명 가량 배출된다. 의사와 한의사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의료계 내 갈등도 큰 고민인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논의가 있다면 한의대를 먼저 의과대학으로 돌려 그 숫자만큼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의대를 설립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여 년 뒤인 만큼 리스크가 크고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큰 의대 신설 등의 정책보다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방안이 낫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합병하고 한의과 대학 중 의과대학 수준만큼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협력 병원을 갖추지 못한 곳을 정리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 일원화된 교육 체계를 통해 의과와 한의과 교육을 함께 하도록 오픈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장한 회장은 “2020년 8월처럼 공공의대, 의대 증설 등의 논의로 의사 파업이 일어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현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의료계도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며, 그 현실적 대안이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한의계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8월 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시 최혁용 회장 시절 국회에서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의대 법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기, 한의계가 먼저 한의과대학 복수전공 허용·통합의학 과정 등을 통해 한의사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모순된 국내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사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다고 지적하며, 교육 통합을 통해 한의사가 통합의학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