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에 반대 일변도였던 의료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지난 3월 한국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의대, 간호대 교수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최근 연구회에서 ‘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채비를 마쳤다. 7월 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국내에서는 원격의료(Tele Health)가 원격진료(Tele Medicine)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되다 보니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달라진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의료계는 그간 의료 질 및 의료사고 위험성 측면에서 원격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려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이 같은 우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이 허용되면서 조금씩 불식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화처방은 200만건에 달했으며, 별다른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점유율 역시 일차의료기관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더 이상은 원격의료라는 시대적 조류를 못본 체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내부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원격진료연구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 돼 반대할 논리도 궁색해졌다”며 “이제는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부작용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주도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1년 전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뽑았던 것에 비해 큰 변화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의 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결국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전문가인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시행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의성이나 산업적 측면만을 생각하고, 실제 원격의료 도입이 환자와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 적절한 수가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애 회장은 “사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생활습관 관리, 원격 모니터링 등 비교적 우려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부터 신중히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수가를 더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의료계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환자쏠림에 대한 우려가 큰데 원격진료의 범위를 환자가 거주하는 일정 지역내로 제한하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에 반대 일변도였던 의료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지난 3월 한국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의대, 간호대 교수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최근 연구회에서 ‘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채비를 마쳤다. 7월 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국내에서는 원격의료(Tele Health)가 원격진료(Tele Medicine)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되다 보니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달라진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의료계는 그간 의료 질 및 의료사고 위험성 측면에서 원격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려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이 같은 우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이 허용되면서 조금씩 불식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화처방은 200만건에 달했으며, 별다른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점유율 역시 일차의료기관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더 이상은 원격의료라는 시대적 조류를 못본 체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내부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원격진료연구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 돼 반대할 논리도 궁색해졌다”며 “이제는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부작용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주도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1년 전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뽑았던 것에 비해 큰 변화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의 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결국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전문가인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시행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의성이나 산업적 측면만을 생각하고, 실제 원격의료 도입이 환자와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 적절한 수가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애 회장은 “사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생활습관 관리, 원격 모니터링 등 비교적 우려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부터 신중히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수가를 더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의료계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환자쏠림에 대한 우려가 큰데 원격진료의 범위를 환자가 거주하는 일정 지역내로 제한하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