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SNS에 게시한 전문의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지용 신경외과 전문의는 전날(18일)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박 전문의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대학병원 공보의 파견 명단 사진을 올린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그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의 공백을 공보의로 메꾸려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사진을 첨부했다. 다만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거나 적혀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영장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사전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소관 부서의 공무원 등 불상의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공보의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본건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경위 확인, 불상의 개인정보 제공자 특정, 게시글 작성 경위 등 본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가 사용,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매체 및 저장된 전자정보를 부득이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용 전문의는 이번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전문의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서 정부 측 대응을 보면 법치주의를 내세웠지만, 법에 대한 철학은 느껴지지 않고 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법 기술자처럼 느껴진다”며 “정부의 자유로운 비판을 부정한 목적이라며 압수수색까지 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