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파장…경찰청장 대행·복지부 장관 등 8명 고발

    시민단체, 직권남용·응급의료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제기…“공권력 과잉행사로 필수의료 근간 흔들어”

    기사입력시간 2026-11-03 09:36
    최종업데이트 2026-11-03 09:36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경찰, 행안부,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경찰 및 정부 고위 관계자 8명이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의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아주대병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의무기록을 확보하겠다는 명분만 앞세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들이닥쳤다"며 "이번 사태는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17분간 영장을 집행했으며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원회는 "당시 소아응급실에서는 경련을 일으키는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진료받고 있었다"며 "수사관들이 환자 처방용 컴퓨터를 점유한 부적절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분은 호흡부전이나 급성 경련을 겪는 영아에게 평생의 장애와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의 항변은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생리와 실무뿐 아니라 응급의료법 제12조마저 무시한 무지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일선 응급실에서 끊임없이 사투하는 의료진을 경시한 황당하고 위험한 법적 논리"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