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31일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하면서 제공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와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의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7%였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병협이 입수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은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이번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협은 "병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병원 중 2곳이다.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병협은 "빅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도 수가인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7%였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병협이 입수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은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이번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협은 "병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병원 중 2곳이다.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병협은 "빅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도 수가인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