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홈페이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형사처벌 상한선이 3년으로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어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