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수평위 여성 위원을 40%이상 참여하도록 법제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현장 전공의들은 여성 위원 비중을 늘리자는 법안 자체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이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와 경험이 위원 선발에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평위 위원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위배…남성 60% 초과 원천 봉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평위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전공의 선발과 채용 시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서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선 임신과 출산, 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과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수평위에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수련병원 전공의의 선발과 채용에 관한 임신과 출산 등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수치적 성평등도 필요하지만…수련환경 개선 의지 등 더 중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선의 전공의들은 환영하는 눈치다. 다만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수평위 운영을 위해선 성별 이외에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 등 가치관 등 더 중요한 선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평위 위원 구성 때마다 이 같은 부분을 꾸준히 보건복지부 측에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천하는 인사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관계자는 "성별 비율을 어느정도 맞추는 정책은 동의하나 전공의 젠더이슈와 보호 방침에 대해선 단순히 평가위원의 성별보단 인식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 대전협에 여성과 지역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충분한 경험과 비전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추천했으나 누락됐다"고 전했다.
즉 위원의 성별과 근무처, 전공 등 개인적 특성보단 얼마나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심을 갖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위원 선발에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1기 수평위 분과위원 중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 위원이 14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평위 위원 기준에 미달되는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수평위 내부 운영 상황에 정통한 전공의 A씨는 "현재는 단순히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라는 명분으로 수평위 위원이 구성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련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지가 떨어지는 이들도 참여하게 되는 구조"라며 "실제로 1기의 경우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 위원이 14명이나 됐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회의별 논의 안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수평위 활동 자체에 대한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의료계 단체에서 수평위 위원을 각자 추천하는 구조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의료계 단체의 임원들이 교체되면 수평위 위원도 자동적으로 교체되면서 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윤동섭 전 수평위 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 집행부 교체로 인해 전격 사임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위원장 사임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는 전공의법 어디에도 없다"며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현재 위원회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