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019년 재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지원자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집행률은 96.4%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전원생 선발 목표 대비 실제 인원은 최근 4년(2019~2023) 평균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1977년부터 1996년까지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로 1997년부터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가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재개됐다.
해당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무복무지역)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의대생 및 의전원생을 대상으로는 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은 연간 1640만원이 등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2019~2023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의대생 및 의전원생 목표 인원은 매년 20명이었으나 신청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12명, 2021년 12명, 2022년 10명, 2023년 10명으로 매년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의전원생의 신규 선발 인원은 2019년 8명에서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2명으로 신규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반면, 간호대생의 경우, 목표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최근 3년간 평균 3.8배 수준이며, 실제 장학생으로 지원받은 간호대생 또한 목표 인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산 집행 실적이 높은 이유는 간호대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대생 및 의전원생 모집 실적 부진 문제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23년은 선발 목표 인원 20명 대비 10명만이 선발돼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의대생‧의전원생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면허 취득 이후 의사의 높은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장학금 지원은 참여 유인으로 작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는 "전문의 취득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후 2년에서 최대 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학금 지원 외에도 별도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아 장학생 모집 실적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2022년 기준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대생 및 의전원생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동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실적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정형화돼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참여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올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로 지역인재 전형 및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고시 합격 시 의무복무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역의사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대학장이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최소 2~5년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해야 하지만, 지역의사제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현장에서 외면받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런데 공중보건장학제도보다 더 의무복무기간을 늘린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강제로 지역에 의사를 묶어놓는 정책 대신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함에도 정부 대책은 한심하다"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