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통과 노리던 민주당 고심…상임위원 당적 변경이 '변수'

    법사위 계류돼 있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노렸지만 복지위 김영주·전혜숙 의원 당적 변경으로 찬성 정족수 미달

    기사입력시간 2024-04-23 08:02
    최종업데이트 2024-04-23 08:5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애초 간호법처럼 두 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민주당 강행처리 논란으로 인해 여당과 협조를 통한 법사위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면 기세를 몰아 5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도 노려볼만 했다. 직회부를 위한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이 경과한 상태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생겼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중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간호법 추진 당시 야당 의원 15명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 16표로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졌다. 

    다만 현재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꿨고 전혜숙 의원 역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의 표심도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사실상 15표 찬성을 받기 힘들다는 게 국회 내 전반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총선을 거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내 당적 변경이 겹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