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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유감'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기사입력시간 2026-03-19 08:47
    최종업데이트 2026-03-19 09: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1.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자체를 금지해야하며

    2.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민사 배상의 주체는 당연히 공단이 돼야 하며 

    비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가입한 배상보험회사가 배상의 주체가 돼야한다.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 시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장시간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까지 환자 보호자를 기다리고 장시간 장황하게 설명하는 상황은 결코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aw return)이 부당하니 이렇게 저렇게 법률을 고쳐달라고 읍소할 필요없이 우리 의사들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low risk high return)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송당할 만한 진료는 아예 회피하고 소소한 워라벨을 지향할 수 있는 안전빵 위주의 진료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정부, 언론, 대중에게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대화를 통해 정의로운 의료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 주역이라는 것만 명심해야 한다. 

    민노총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정치권 정부가 그들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전직 민노총 대표에게 노동부 장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다.

    막강한 힘의 뒷배없는 대화란 구걸에 다름아니다.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건 정부 정치권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경청할 자세가 갖추어질 강력한 핵폭탄과 같은 단결력과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다.

    핵무기는 존재 자체가 힘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대화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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