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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수련 단축은 관행... 서약서까지 써주며 설득한 병원은 고작 과태료 100만원,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지난해 NMC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수평위 현지조사로 7개월 징계 받은 외과 전공의 심경 고백

    기사입력시간 2019-06-19 14:41
    최종업데이트 2019-06-20 08:3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NMC) 외과 전공의가 이탈했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의 현지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외과 전공의 1명은 추가수련 7개월, 3명은 추가수련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중 추가수련 7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수료예정일까지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2019년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고도 무효처리 됐다. 나머지 3명은 1개월 추가수련을 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했다.

    A씨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가지 사안을 문제제기했다.

    첫째, 병원이 가을턴인 자신을 5월부터 불러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과 둘째,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전공의 수련단축은 2010년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사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병원측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안심시키고 외과 과장의 사인이 있는 서약서도 교부했다.

    A씨는 "당시에 나온 보도만 보면 제가 마치 수련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이 돼 있었다. 하지만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느 전공의들과 같은 기간을 수련했다. 이제라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또 전공의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나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개월 추가수련 징계 및 전문의시험 무효 처리로 인한 상심과 충격으로 인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추가수련을 하지 못하고 일반의로 일하고 있다.

    과장 사인 담은 서약서 써주며 가을턴 일찍 부른 국립중앙의료원

    A씨는 2014년 4월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바로 전공의로 들어가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외과에 지원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원을 철회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가을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A씨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인력이 부족하니 일찍 들어오면 일찍 내보내주겠다'며 5월부터 근무해달라고 설득했다.

    A씨는 "공보의 복무 마치고 개인적인 이유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먼저 수 차례 연락이 왔다. '외과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5월부터 근무를 일찍 시작하는 대신에 2014년 1년차가 나갈 때 같이 내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연히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저하는 나에게 병원은 '과장님 이름과 사인을 쓴 서약서도 주겠다'며 '문제가 생겨도 전공의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겨도 병원만 곤란해진다'며 인력이 부족하니 일찍 병원에 들어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별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해서 병원에 일찍 들어갔다. 일을 시작한 5월말부터 몇 달간 일반의 월급을 받았다. 실제로는 전공의 생활을 했는데 일반의 월급을 받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억울했다"며 "이렇게 하면 안되고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원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당시 병원은 내게 '우리 병원은 4년차 되면 8월까지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에 들어가보니 그랬다.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은 4년차때 8월까지 근무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간 근무하지 않았다. 외과뿐 아니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과도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병원측이 4년차 전공의의 수련을 일찍 끝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이 서약서 써주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도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전공의 생활이 처음인데 뭘 얼마나 알았겠나.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A씨에게 '각서'라는 이름의 서약서를 써서 교부했다. 서약서에는 각서인에 A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돼 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서약 내용이 이어지고 2014년 6월 9일 교부 날짜와 A씨와 당시 외과장의 자필 서명이 실려 있다.
     
    각서

    1. 이전 서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 
    2. 가을턴이지만, 5월말부터 일한 바 2014년 1년차 ○○○과 동일한 대우로 전공의 생활을 한다. 
    3. ○○○과 동일한 날짜에 퇴국하고 그 이후 공부 시간 및 자유 시간을 보장받는다.
     

    "전공의 혼자 7개월 수련 부족 말도 안돼... 수평위 조사·처분 부당"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18년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공의들의 이탈 사건으로 당시 현지 조사를 나갔다가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전공의들의 부재를 문제 삼고 회의를 거쳐 추가수련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수평위의 수련환경 평가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평위가 '4년차 전공의의 수련 부족' 문제, 그러니까 '전문의 시험 준비로 인해 수련을 빠지는 관행'을 정말 바로잡고 싶었다면 1년 전 자료만 뒤질 것이 아니라 수 년에 걸친 근무 자료와 병원 전체의 자료를 조사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전공의가 혼자서 제 멋대로 7개월씩이나 수련을 부족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할 생각은 없이, 마치 표적 조사처럼 딱 1년 전 자료만 가지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병원의 관행, 의료계 관행의 문제인데 이를 바로잡는 데에 수련병원보다 전공의가 더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추가수련 처분이 수련병원에 내리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수평위가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면 좀 덜 억울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평위 현지 조사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수평위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과 수련기간이 미흡한 전공의 4명에 대해 추가수련을 이행하도록 처분을 했다. 하지만 추가수련으로 인한 부담은 실제로 전공의가 진다는 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뿐이었다.

    A씨는 "가을턴이었던 나의 경우에 병원이 과장의 이름과 자필 서명까지 쓴 서약서를 써주고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설득하지 않았다면, 또는 이런 광범위한 관행이 잘못됐으니 따르면 안된다고 누가 일러줬다면, 절대 병원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로 내가 수련한 기간은 2014년 5월말부터 2017년 11월초까지다. 당시 4년차 전공의는 9월부터 넉 달간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원래 '가을턴'이었기 때문에 2018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4년차 전공의보다 두 달 뒤인 2017년 11월에 병원을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전문의시험 2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 발표날 즈음에 나서야 병원으로부터 수평위에서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추가수련을 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다. 나에게 아무도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 내 잘못이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 시험이 무효가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7개월 징계로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만약 오래된 관행이 잘못인 줄 모르고 따른 것도, 일찍 들어오라는 병원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내 책임이라면, 수련병원의 책임은 과태료 100만원 짜리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각서 써준 것은 사실...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수련환경 개선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시 외과 과장이 각서를 써준 것은 사실이라며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현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선생님은 5월부터 9월에 전공의로서 수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반의로 근무했다. 그 선생님이 원래 봄에 외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고 합격했기 때문에 '가을턴' 전공의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합격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을에 오겠다고 하기에 '놀고 있지 말고 5월말부터 일하라'라고 당시 외과 과장님이 제안한 것이다"면서 "위법이 아니고 그 선생님의 편의를 봐준 것이다. 또 당시 과장님이 각서를 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각서는 현재 분실된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평위 조사에 따라 그 선생님이 7개월 추가수련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선생님은 병원 내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었다"며 "아시다시피 전문의 시험을 앞둔 4년차 전공의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빼주던 관행은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있었다. 병원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건은 이미 지난 특별점검 이후 사안이 종결되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련계획을 새로 정비하는 등 검토가 끝난 사안이다. 특히 그에 대한 패널티의 하나로 내년에 받기로 되어있는 수평위 실사를 한해 앞당겨 다음주에 받기로 되어 있다"며 "선생님과 개별로 접촉해 저희가 할 수 있는한 억울한 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