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