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 판매처(우체국, 농협,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지역 등)로 2일이내 출고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며, 나머지 20%는 민간에서 유통 가능하다. 하루 총 생산량이 1000~1100만장인점을 감안할 때 공적공급량은 최소 800만장 정도가 된다.
오늘(9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01만 9000장으로, 의료기관에 59만 3000장, 특별공급지역(대구·경북일부)에 50만장이 우선 수급됐다.
일반공급용 공적판매처인 약국에는 559만 6000장, 하나로마트에는 19만장, 우체국에는 14만장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되며,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만 구매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