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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과도한 의료이용' 개선 칼 빼든다…"사후 청구심사→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 전환"

    국민 연간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 2.8배 달해…이대론 환자 건강·건보재정 모두 악화

    기사입력시간 2024-12-09 14:49
    최종업데이트 2024-12-09 14:49

    발언하는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질 뿐더러,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도 빨간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후 '무분별한 의료소핑,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분석한 다빈도 외래 이용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과다의료 이용 주된 사유가 빈번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시술, 유사 마약성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관점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유사 마약성 진통제 중독,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은 향후 의료과다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 


    구체적인 과다이용 현황도 소개됐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2022년 기준 17.5회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2480명에 달하고 최다 이용자는 연간 3000번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가 허가한 용법용량을 뛰어넘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 1년 동안 130회 이상 CT 촬영을 받아 연간 방사선 선량 한도를 초과한 환자도 존재한다.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이날 "물리치료는 연간 최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1216회에 달한다. 292일 동안 1일 평균 4.2기관을 방문한 것"이라며 "신경차단술은 238일 동안 1일 평균 2.8기관을 방문해 670회 신경차단술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라마돌주는 마약성 진통제다. 그런데 363일 1일 평균 8.2개 기관, 연간 3009회를 방문해 트라마돌주를 2249회를 투여한 환자가 존재한다"며 "CT 역시 연간 10회 이상 촬영자가 약 10만명에 달하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자도 3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과다이용 관리방안으론 진료단계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 등이 거론된다. 또한 사후 청구 심사를 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진료단계에서부터 실시간 환자별, 항목별 실시 횟수 누적 점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항목별 점검기준 개발, 전국단위 의료기관 간 정보확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며 "환자 본인이 의료 이용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 가능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 교수는 "의료 과다이용 관리체계의 근거 확충도 중요하다. 관리대상 항목에 대한 총 횟수 관리 등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과다이용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심평원 심사 패러다임은 사후 요양기관 청구 심사에서 사전 과잉의료 감시와 정보 제공 체계로 강화해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