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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단 "헌법상 권리 침해하는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13일 성명서 통해 '철회' 주장..."의료 질 저하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

    기사입력시간 2021-07-12 09:21
    최종업데이트 2021-07-12 09: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및 의무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비급여 보고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의료행위의 공개와 보고 의무화는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장단은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권리를 지닌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행위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의료 공급자와 사적 계약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를 공개하고, 변동사항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 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사적 계약을 유지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국민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계약 행사를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치가 의료 질 저하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 줄 것이란 우려도 언급됐다.
     
    회장단은 “비급여 의료비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대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신기술 개발을 억제해 종국에는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부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며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장단은 “정부의 졸속이고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해 시행을 막아내야 한다”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비급여 진료행위 공개와 보고 정책의 절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끝으로 “모든 의료기관예 4700여가지 비급여의 1년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제도를 몰아붙이는 정부에 대해 비급여의 보고 전면 거부를 밝히는 바”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