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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 넘지 못하던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이번엔

    보건복지부,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

    “비용 대비 효과 의문·의료취약지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국가의료체계를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기사입력시간 2018-10-08 06:20
    최종업데이트 2018-10-08 06: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묵은 현안인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는 그간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왔고 정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방법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학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근본적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 3월까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어떨까. 국립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선결 과제에 대해 조명해봤다.

    사명감·전문성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이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은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이 골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서남대학교 폐쇄 이후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4월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국립공공의료대학 관련 법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근거와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별도 의로인력 양성 대학 설립을, 중장기적으로는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2015년도 국정감사 사후조치로, 2016년 3월에는 공공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별도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있었지만 의사 정원 확대 반대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가 올해 4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결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예산 확정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초에 알 수 있는데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1년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것만이라도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용 대비 효과 의문”...대화 원하는 의료계

    의료계는 그간 공공의대 설립론을 둘러싸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의료 서비스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이 나왔다.

    전북 소재 A의원 원장은 “의료취약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한 의미로 무의촌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OECD 통계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말이 있는데 의사 증가율은 높은 나라다”라며 “반면 농촌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은퇴한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은퇴한 의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기본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소재 B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취약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 의사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라며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데 한 해 49명의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 한희철 공동위원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보건의료의 전반적 틀 안에서 공공의료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또한 한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환으로 오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비롯,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가의료체계를 민간 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이 계기로 계속 확장해야 한다. 운영의 효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하지만 잘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학생을 선발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가 지원시스템이 따라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