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진료가 진행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약 두 달 전 청색증으로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이송됐다가 사망한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환아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아응급센터는 일반적인 수사 현장과 다르다. 수 초의 지체가 아이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곳”이라며 “그런데 어제 진료가 한창 이뤄지고 있던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짧은 진료 지연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아응급환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중증 환아에게는 단 몇 분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런 곳에서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끊긴다면, 그 피해는 또 다른 환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 치료받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나”라며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과 환자의 안전은 결코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진료 과정과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진료가 이뤄지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EMR에는 진료기록의 작성, 수정, 조회 이력이 남는다”며 “진료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데, 왜 하필 진료가 한창인 소아응급센터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해야 했나. 환자의 안전보다 수사가 우선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내일부터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무지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찰은 더 커진 권한에 걸맞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수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