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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경 기조 돌아선 전공의협의회 “면허취소 각오…업무개시명령 불응할 것”

    전국 수련병원 대상 '블랙아웃' 설문조사 진행…20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고려

    기사입력시간 2024-02-16 11:26
    최종업데이트 2024-02-16 13:56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을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6일 “면허취소를 각오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간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대전협이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빅5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 시점인 20일부터 의∙정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박단 회장과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15일 밤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빅5 전공의들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 중단을 결정했다. 

    이들은 면허취소를 각오하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더라도 복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추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월 20일 블랙아웃 참여 설문도 진행한다.
     
    대전협은 졸국하는 이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료가능한 인턴은 전원 동시 사직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수과목 수련 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남은 일수를 채운 후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가능할 경우 전공의 계약서 작성 거부도 진행한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20일 대전협 임시대의원 총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