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개정,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검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권한부여 등이 핵심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조치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검역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우선의 원칙아래 여야가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감염병 ·검역 대응 체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검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보건당국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 뿐”이라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잠복기 상태에서 입국한 사람들인 경우 현재의 공항 검역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금지 등 추가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50만명에 육박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다. 중국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우한 지역과 중국 입국자에 대해 일정기간 추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빈 틈 없는 대처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적 공포로 인한 2차 재난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한 출입국 검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일정기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우한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에게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추가 확산을 막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스와 메르스 등 질병 확산이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준 경험을 갖고 있다”며 “관련당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 시장의 불안감을 초기에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험에 대해 신중히 평가하되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