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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9 콜센터 연락이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신고대상 아니라는 답변만”…의협, 우한폐렴 정부 대응 질타

    [신종코로나 대응] "DUR 의료기관 설치 의무 아냐...늑장 신고라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

    기사입력시간 2020-01-28 16:35
    최종업데이트 2020-01-28 16:40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한폐렴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 운영과 보건소 협조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이 가장 큰 우려를 보인 부분은 정부 연락체계가 유연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가장 중요한 방역체계는 증상이 있는 자들이 1339로 먼저 연락해 국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1339로 전화를 하더라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정해진 신고 대상이 아니니 그냥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설 연휴가 끝나고 사례 정의가 확대된 현재, 전화 문의가 급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선 증설과 담당자 증원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콜센터 상담자가 기계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면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관할보건소와의 직접 연결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의료기관들은 우한폐렴 환자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연결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와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역 소재의 의사회에 보건소의 핫라인 연락처를 공유해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즉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확진 환자들에 대한 증상과 임상 양상을 공유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 신고자 기준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다른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진자에게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근육통이나 오한 등 다른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임상 양상을 의료계와 공유하고 의료기관들이 사례정의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러스 확진 환자 유입으로 병의원이 폐업하게 될 때, 의료기관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반박자 빠른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 네 번째 확진자를 진료한 경기도 모의원이 확진자를 두 차례 진료한 뒤에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있었다.

    DUR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위험지역 방문 이력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DUR의 여행이력정보 프로그램(ITS)에 따르면 의료기관 방문 환자가 입국자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 귀국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신고 대상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DUR은 원래 의약품이용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부당하게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돌리는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런 지적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의료인들의 정부를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