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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감대…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도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복지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확충 및 양성 방안 제시

    기사입력시간 2023-03-22 16:40
    최종업데이트 2023-03-22 16:40

    제3차 의료연한협의체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4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을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일찍부터 의사들이 고난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임을 지적해 왔다. 이에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원인 중 하나인 대학병원 분원 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병원 분원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3월 30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