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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검증을 요구한 의사의 죗값

    한정호 교수, 징역 면했지만 벌금 2천만원

    청주지법, 23일 항소심 판결

    기사입력시간 2016-09-23 15:56
    최종업데이트 2016-09-23 17:43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가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초점] 넥시아 검증 사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다 개발자인 최원철(한의사) 전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된 충북의대 한정호(소화기내과) 교수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한정호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한 교수는 1심 법원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변경했다.

    한 교수는 넥시아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하는 만큼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한방의 탈을 쓴 의료 사기' '사이비 의료인'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하다가 최원철 전 부총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자칫 교수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2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교수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학자의 양심에 따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하긴 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호 교수는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사실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