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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복지부, 18일 9시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4-06-19 10:08
    최종업데이트 2024-06-19 10:08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채증을 통해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