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8일) 일부 개원의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엄정대응 압박으로 실제 참여율은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휴진에 참여한 병원들도 오전에는 진료를 봤다가 오후에만 휴진하거나 환경정리, 원내 공사 등을 이유로 휴진한다고 안내했다가 다시 정상 진료로 선회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 및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실제로 일부 개원의들은 이날 하루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고 진료를 쉬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내 공사와 환경정리' 등을 이유로 휴진을 안내하는 등 집단휴진에 참여가 아닌 불가피한 휴진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일부 의원은 오전에는 정상 진료를 하고 오후부터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원의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휴진에 참여한 가운데 실제 휴진율은 의협이 예상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의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회원 90.6%(6만4139명)가 강경 투쟁 찬성, 9.4%(6661명)가 반대했고,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73.5%(5만2015명)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휴진 당일은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의료계에 압박을 가하면서 실제 휴진을 시행한 의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3일 집계한 휴진신고 병의원 숫자는 전체 4.02%인 1463곳에 그쳤던 것이다. 만약 휴진신고를 하지 않고 휴진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명령을 어겨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에 휴진을 예고했음에도 복지부의 행정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예고 때문인지 휴진을 취소하고 정상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휴진에 참여한 모 의원 원장은 "정부가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면서 일부 동료들이 휴진을 결정했다가 다시 문을 연 곳도 있다"며 "동네 의원의 경우 평판이 중요한 만큼 환자들의 시선이 두렵다보니 에어컨 청소, 수도 배관 수리 등 각종 이유를 달아 휴진을 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원장은 "직업의 자유를 이토록 제한하며 의사들의 목소리조차 막으려 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화와 논의가 가능해야 희망이라도 걸텐데, 귀를 막은 채 대화하자는 정부 태도에 답답할 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집단 휴진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계한 집단 휴진율은 이날 오후 8시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