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혼자서 1년에 3000여 건의 인공관절 수술 등을 한 '유령 수술' 의혹 의료기관에 '봐주기 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특정 의사 1명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혼자서 3000여 건, 2024년 상반기에만 1384건을 수술한 것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불법적 의료행위가 의심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이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Y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10여 명이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해당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하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은 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조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며 ""심평원이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문제가 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동안 해당 의사가 수술했다고 심평원에 청구한 내역과 실제 진료시간 비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바로잡았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이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및 간호수술기록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 다만,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관할 서초구 보건소에서 확인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조사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현지조사를 시행했으며, 현지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또한 조사인력 대상으로 조사 관련 일체의 정보 비밀유지 등에 대해 매 조사 전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은 심평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감을 표하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