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김모 씨(당시 89세)는 치매와 무릎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을 가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다리가 골절됐다.
김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운 상태다.
해당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며 진료비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했지만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해 요양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간병인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양병원과 관련한 상담은 2013년 207건에서 2014년 238건, 2015년 28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상담한 730건을 분석한 결과,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가 37.4%(273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사고'가 28.6%(209건), '진료비 과잉청구'가 14.9%(109건), '서비스 불만'이 14%(102건)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관련 상담 273건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낙상'이 79.5% (217건)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 사고'가 5.8%(16건), '환자 간 다툼'이 5.5%(15건), '질식'이 3.7%(10건)로 낙상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안전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골절이 75.8%(20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골절 피해를 입은 고령 환자의 경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지만 골다공증과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의료진과 간병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