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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정보 팔아넘겼다

    진료내역·처방내역 등 표본 데이터셋 52건 1560만원에 제공

    기사입력시간 2017-10-24 09:47
    최종업데이트 2017-10-24 10:03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1560만원을 받고 6420만명분의 의료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령 환자 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 110만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내역이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위해 심평원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1건당 30만원을 심평원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선 안 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보험사로부터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이나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것이다. 심평원이 3년간 표본 데이터셋 판매로 얻은 이익은 1650만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라며 심평원의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