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영금 중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394억원을 쌓아두고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2조 62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밝히며, 지난해의 경우 심평원의 전체 수입 중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이었으며, 올해 또한 412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091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심평원의 실제 반납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 109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심평원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1466억원, 순금융자산은 394억원이다. 394억원은 반납해야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심평원은 국민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