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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협회 "법원도 의학교육 불가 인정…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

    '대학 의견 반영으로 의대생 손해 최소화 가능' 판결은 모순…학생 복귀만 호소하는 건 정부 오만

    기사입력시간 2024-05-19 15:01
    최종업데이트 2024-05-19 15:48

    지난 4월22일 서울법원청사 앞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있는 의대생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정부에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를 향해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판결후 낸 보도자료에서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전에 “(의대증원은) 대학 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한 발언과 모순된다며 비판했다.
     
    대학총장이 자체적으로 의대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법원 측이 대학 측의 의견 반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낙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협은 “법원에 묻고 싶다.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의대협은 또 정부를 향해서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 의대협이 8대 요구안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전협과 의대협뿐이다.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의대협 외에 의대협의 요구안을 누구도 자의적으로 변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24일 의대협이 발표했던 대정부 요구안의 내용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소송 관련 현실 반영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 8가지다.
     
    의대협은 끝으로 “관료집단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