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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둘러싼 '법적 공방' 마무리

    대법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재상고 기각…대한산부인과의사회 승리

    기사입력시간 2023-07-28 07:01
    최종업데이트 2023-07-30 15:0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둘러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법적 공방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27일 명칭사용금지 청구의 소에 대한 피고(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법적 공방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015년 10월 설립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겼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 단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이 재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명칭을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