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등이 마약류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의 점검항목이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마약 저장장치의 재질 기준은 보다 완화된다.
현재는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의 점검항목이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마약 저장장치의 재질 기준은 보다 완화된다.
현재는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